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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이면 내야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주민세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따로 시간을 내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주민세 집에서 편하게 납부하세요
납부 방법
- 지로 납부 - 가상계좌번호, 수납용QR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에서 조회 후 납부
지방세 할인 받는 방법
할인 대상 지방세
- 등록면허세 - 1월
- 자동차세 - 6월, 12월
- 재산세 - 7월, 9월
- 주민세 - 8월
할인 금액
- 전자 송달 신청시 500원, 자동이체 동시 신청시 1000원 공제 (고지서 1장당)
주민세 부과 안내
- 지방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에 시,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합니다.
- 납부기한은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이지만 24년 8월 31일은 토요일 이므로 9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세율 : 10,000원 (+지방교육세 : 읍,면 - 10%, 동 - 25%) >> 읍,면 : 11,000원 // 동 : 12,500원
주민세 체납시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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