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 한도액, 서비스 금액

wanyne 2024. 7. 24. 23:51
반응형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급여를 받는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 동 주민센터 나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 신청접수 지원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도 하단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금액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구간별 지원급여액

 

각 서비스 시간/회 당 금액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 전월16일 ∼ 전월 말일까지.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5일까지.
    ③ 차 납부 : 당월16일 ∼ 25일.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기관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 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 (참고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 (참고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다른 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기간, 상담 비용, 신청방법

힘든 현실에 부딪혀서, 막막한 미래가 걱정되서, 복잡한 가정사 등 많은 이유로 현대인들의 마음은 곪아터져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 상처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시

wanyne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