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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방법, 할인 받는 방법

wanyne 2024. 8.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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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이면 내야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주민세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따로 시간을 내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주민세 집에서 편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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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

  • 지로 납부 - 가상계좌번호, 수납용QR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에서 조회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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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방법

 

지방세 할인 받는 방법

할인 대상 지방세

  • 등록면허세 - 1월
  • 자동차세 - 6월, 12월
  • 재산세 - 7월, 9월
  • 주민세 - 8월

할인 금액

  • 전자 송달 신청시 500원, 자동이체 동시 신청시 1000원 공제 (고지서 1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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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부과 안내

  • 지방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에 시, 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합니다.
  • 납부기한은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이지만 24년 8월 31일은 토요일 이므로 9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세율 : 10,000원 (+지방교육세 : 읍,면 - 10%, 동 - 25%) >> 읍,면 : 11,000원 // 동 : 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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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체납시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불이익

 

 

 

 

지방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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